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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금지제도' 도입!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

stockmaster77 2025. 2.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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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금지제도' 도입!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출처: 뉴스1

📌 동물학대 예방 및 유기 동물 보호 강화

정부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유기 시 벌금 상향(최대 500만 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 동물등록제 확대, 반려동물 의료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며, 동물보호단체·산업계·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1. '사육금지제도' 도입 및 유기 동물 처벌 강화

정부는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정 조건에서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벌금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강화되는 처벌 기준

  •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
  •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소유자가 이사 후 유기하는 행위

🐶 2. 동물등록제 확대: '반려견' → '모든 개'

현재 반려견에만 적용되던 동물등록제를 모든 개로 확대하고, 등록 방식을 다양화하여 동물등록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새로운 등록 방식 도입

  • 내장형·외장형 등록 외에도 ‘비문(코 무늬) 인식’ 등 생체인식 정보 활용 검토

📌 동물등록 제외 지역 폐지

  • 단계적으로 등록 제외 지역을 없애 전국적으로 의무화

🏡 3. 유기·유실 동물 보호센터 개선 및 주민 접근성 강화

유기·유실 동물 보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반려견 훈련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주민 참여 확대

  •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정책 홍보 및 보호센터 운영 활성화

🎓 4. 동물복지 교육 확대 및 '동물보호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 개·고양이 입양 전 반려동물 돌봄 교육 필수

📌 학교 교육 과정에 동물복지 추가

  •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 (2026년부터)
  •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 지속 확대

🎉 법정 ‘동물보호의 날’ 지정

  •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추진

🦮 5. 개물림 사고 예방 및 맹견 사육허가제 강화

📌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사고 유형·위험도 분석을 통해 교육·훈련 및 관리 방안 개선
  •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 강화
    •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 6. 반려동물 의료체계 정비 및 산업 육성

📌 반려동물 의료 체계 구축

  • 수의 전문의 양성진료 단계별 병원 체계 도입
  • 상급병원·전문병원 지정으로 진료 전문성 향상

📌 동물 의료·연관 산업 육성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 (예정)
  • 펫푸드·펫테크 산업 지원 확대
  • 반려동물 장례 문화 개선 (수목장 도입, 장례식장 규제 완화)

🏆 결론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사육금지제 도입, 동물등록제 확대, 유기동물 보호 강화, 반려동물 의료체계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가정은 새로운 정책을 숙지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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